폐동맥고혈압 클리닉
호흡곤란 클리닉
CRT 클리닉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질환은 매우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심장과 폐의 질환이 있습니다.
심장질환 | 폐질환 | 그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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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곤란은 자각증상의 하나로, 정상 이하의 운동으로 호흡곤란이 유발되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절대적인 지표는 없으나 같은 연령의 건강한 사람과 비교하여 나란히 계단을 오르거나 보행하기 어렵다면 질병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성으로 발생하는 경우, 주요 장기의 손상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며
만성 호흡곤란으로 치료 받고 있는 경우, 평소보다 증상이 악화되면 내원해야합니다.
호흡곤란으로 내원하게 되면, 문진과 신체검진 후 의심되는 질환에 따라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내과 검사 | 정밀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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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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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
검사 (의과, 치과, 한방) |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
마취 (의과,치과) |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
정신요법 (의과) |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
침·구 및 부항 |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양해의 글
‘인천세종병원과 세종병원’
양 병원 시스템 통합 회원 작업으로 인해
현재 온라인으로 진료예약을 할 수 없습니다.
3월 10일 부터는 정상적으로 메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양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