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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가 직접 검사해서 더욱 믿을 수 있는 내시경센터
명문대 출신의 내시경 전문의가 검사부터 결과 상담까지 직접 진료하여 더욱 더 믿을 수 있는 내시경센터는 최첨단 의료장비와 전문화된 내시경 검사실,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는 철저한 멸균과 소독을 통해 더욱더 안전하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합니다. 또한 내시경을 이용한 각종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시술 (수면)위내시경, (수면)대장내시경, 췌담도내시경 등의 진단 내시경 뿐 아니라 용종절제술 등을 포함한 치료 내시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부 위장관 내시경검사 |
진정 및 일반 위내시경 검사 | 하부 위장관 내시경검사 |
진정 및 일반 대장내시경 검사, S상결장내시경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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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능검사 | 식도내압검사, 직장내압검사, 24시간 산도검사 | 기관지 내시경검사 | 진정 및 일반 기관지 내시경 검사 |
치료 내시경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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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검사 중 추가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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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수면), 일반(비수면)을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을 때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세요.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을 때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세요.
위 또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면서 위·대장 점막 표면에 특수 색소를 도포하여 위·대장 점막의 변형, 장 상피화생, 조기 위암, 조기 식도암, 조기 대장암 등을 진단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위 또는 대장의 점막 병변, 용종, 양성 종양 등의 병변을 내시경을 통해
식도체부의 연동운동 및 상하부식도 괄약근의 기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식도운동 장애 진단의 기준이 되는 검사입니다.
항문강을 둘러싸고 있는 내,외항문괄약근의 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배변의 생리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위산의 역류 시간과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며 증상과 역류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진단하는 검사입니다.
위염, 위 궤양, 십이지장 궤양, 위암, 만성 소화불량증과 연관 있는 헬리코박터 균에 대해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위 점막을 채취하여 검사합니다.
내시경을 이용한 조직 검사 외에 요소 호흡 검사, 혈청학적 검사 등이 흔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일반(비수면) 내시경 검사 | 진정(수면) 내시경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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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제를 사용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처치 후에 검사하는 방법으로 의료진의 안내 와 설명에 따라 상호 협조 하에 검사하는 방법으로 환자의 건강 상태나 장 정결상태 등(대장내시경시)에 따른 검사시간의 지연으로 인한 불편함 과 고통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 진정(수면) 위 내시경 검사는 주사로 약물을 투여하여 각성 상태를 저하시키는 방법으로 검사로 인한 불편함을 줄여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를 마취한 상태로 하는 검사는 아니며 환자의 어느 정도의 협조가 가능한 진정 상태에서 검사를 합니다. 시술을 시행할 대 환자의 통증이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하여 진정제 및 진통제를 투여하여 진정 내시경을 시행합니다. 부작용은 호흡곤란 및 저산소증과 같은 호흡기계 합병증, 저혈압 및 맥박이 빨라지는 등의 심혈관계 합병증(0.1-0.54%)이 발생할 수 있으며 드물게 사망 (0.03%)에 이르는 경우가 있으며, 과민 반응에 의한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호흡기질환, 폐 기능장애, 신장질환, 심장질환이 있다면 진정내시경시 주의를 요하며, 또한 의료보험이 안되는 부분에 대하여 비급여 동의서에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진정 내시경 검사 후에는 안정이 필요하며 검사 당일에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중요한 약속이나 업무는 피해야 합니다. 낙상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자께서 반드시 동행하셔야 합니다. |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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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
검사 (의과, 치과, 한방) |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
마취 (의과,치과) |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
정신요법 (의과) |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
침·구 및 부항 |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양해의 글
‘인천세종병원과 세종병원’
양 병원 시스템 통합 회원 작업으로 인해
현재 온라인으로 진료예약을 할 수 없습니다.
3월 10일 부터는 정상적으로 메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양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