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급여진료안내

의료법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

  • 의료법 제 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법률 제 9386호) 및 의료법시행규칙 제 42조의 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규정에 따라 인천세종병원에서 시행중인 비급여 수가 내역을 다음과 같이 비치, 게시하오니 내원하신 고객께서는 병원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비급여 수가 안내는 원내 게시용이므로 외부로 유출되거나 임의 반출 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 법에 의거 의법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본 비급여 수가는 원내에서 활용되는 싱글코드이므로 행위수가료는 필요 시 재료대 별도 비용 발생 될 수 있습니다.
비급여진료비안내
구분 분류 항목 가격정보(단위:원) 특이사항 최종변경일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대비용 치료재료대
포함
약제비
포함
비급여 항목을 검색하세요.
선택급여
항목명칭 가격정보 (단위: %) 선택진료로 산정기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별표])
구분 부과비율 최저 부과비율 최고 부과비율
진찰료
(의과,치과,한방)
기본진찰료 40%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기본진찰료+외래관리료
입원료(의과,치과,한방) 입원료 15%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의과,치과,한방) 검사료 30%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치과)
·영상진단료
·방사선치료료
·방사선혈관조영촬영료
15%
30%
60%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의과, 치과) 마취료 50%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의과) ·정신요법료(심층분석은 제외)
·심층분석료
30%
60%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은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치과,한방)
처치 및 수술료 50%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침·구 및 부항료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급여
분류 가격정보(단위: 원) 비고
항목 비용 최저비용 최고비용
진찰료(외과, 치과, 한방) 외래환자 초진진찰료 4,500
진찰료(외과, 치과, 한방) 외래환자 재진진찰료 2,830
입원료(의과, 치과, 한방) 입원료 5,210
입원료(외과, 치과, 한방) 포괄간호입원관리료 6,950 입원관리료의 15% 산정
입원료(외과, 치과, 한방) 무균치료실 입원료
입원료(외과, 치과, 한방) 낮병동 입원료
입원료(외과, 치과, 한방) 신생아 입원료
입원료(외과, 치과, 한방) 모자동실 입원료
입원료(외과, 치과, 한방) 일반 중환자실 입원료 16,770
입원료(외과, 치과, 한방)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입원료(외과, 치과, 한방) 격리실 입원료 16,530 46,840
입원료(외과, 치과, 한방) 납차폐특수치료실 입원료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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