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교실

당뇨병 교실 사진

일시 매주 금요일 오후2시~3시
장소 지하1층 비전1홀
대상 당뇨병 관리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
문의 032-240-8273 (내분비내과 외래)
프로그램
분과별 교육내용 교육자
진료부
  • 당뇨병의 개요
  • 당뇨병의 합병증
내분비내과 진료과장
간호관리
  • 당뇨병의 자가 관리
당뇨교육 간호사
영양관리
  • 식사요법의 원칙
  • 식사요법의 실제
  • 합병증의 식사
당뇨교육 전문영양사
당뇨병이란?

당뇨병이란 소변으로 포도당이 나오는 데서 지어진 이름 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몸에서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적절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용되지 못한 당이 혈액내에 넘쳐흐르고 더 심해지면 소변으로 빠져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신체의 세포들은 에너지 결핍상태에 빠지게 되고, 세포가 힘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전신무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당뇨병 치료의 목적은 세포에 영양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세포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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