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안내
장례식장안내
혁신적인 설비와 아늑한 공간으로 꾸며 놓은
2,000㎡(600평) 규모의 현대식 장례식장 입니다.
1급 장례지도사의 품격 있는 장례서비스를 기본으로 유족의 슬픔을 함께하며 가족의 마음으로 임종에서 발인까지
정성을 다하여 모실 것을 약속 드립니다.
병원과 분리되어 있는 최신식 공조 설비는 유족 및 조문객에게 좀 더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연락처 032-240-8444, 8400 (24시간 상담가능)
모든 장의용품의 가격 정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유족께서 직접 필요한 물품을 선정하여 구입 하실수 있습니다.
안치실사용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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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실 | 1일 | 시간 |
144,000원 | 6,000원 |
빈소사용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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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소 | m2(평형) | 테이블 | 1시간 | 1일 | 편의시설 |
VIP1호 | 597m2(180) | 51개 | 80,000 | 2,040,000 | 유족휴게실, 샤워실, 화장실, 접견실 |
특실2호 | 235m2(71) | 27개 | 38,000 | 912,000 | 유족휴게실, 샤워실, 화장실 |
일반실3호 | 218m2(66) | 21개 | 34,000 | 816,000 | 유족휴게실, 샤워실, 화장실 |
일반실5호 | 180m2(60) | 18개 | 21,000 | 504,000 | 유족휴게실, 샤워실, 화장실 |
특실6호 | 245m2(74) | 32개 | 45,000 | 1,080,000 | 유족휴게실, 샤워실, 화장실 |
특실7호 | 245m2(74) | 32개 | 45,000 | 1,080,000 | 유족휴게실, 샤워실, 화장실 |
일반실8호 | 208m2(63) | 21개 | 32,000 | 768,000 | 유족휴게실, 샤워실, 화장실 |
공정거래위원회 장례식장 표준약관에 의해 12시간 이상은 1일로 산정하며 24시간 미만 시 시간으로 산정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산정하며 산정기준은 안치 일시부터 발인 일시까지.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100세 이상 어르신, 장기기증자, 소방 / 경찰공무원, 새터민께는 5호실(3일장 기준)빈소 무료 혜택을 드립니다.
1F |
로비 / 정산실 / 장의용품 전시실 / 발인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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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
로비 / 사무실 / 상담실 / 빈소 / 공용화장실 / ATM기 / 조리실 / 안치실 / 참관실 / 염습실 |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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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
검사 (의과, 치과, 한방) |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
마취 (의과,치과) |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
정신요법 (의과) |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
침·구 및 부항 |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양해의 글
‘인천세종병원과 세종병원’
양 병원 시스템 통합 회원 작업으로 인해
현재 온라인으로 진료예약을 할 수 없습니다.
3월 10일 부터는 정상적으로 메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양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