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후 주의사항과 치료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퇴원 준비
  • 퇴원 전에 담당 과장님과 미리 퇴원날짜를 상의합니다.
  • 필요한 서류, 영상복사는 퇴원 1일전까지 간호사에게 신청합니다.
  • 환자는 퇴원 시 동반할 보호자에게 퇴원날짜와 시간을 알립니다.
퇴원 수속
  • 보험심사과에서 입원비를 심사합니다.
  • 담당 간호사는 퇴원약을 제공하고 퇴원 후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 심사 완료되면 병동 행정직원에게 병원비를 수납하고 외래 예약 및 신청서류를 발급 받습니다.
  • (퇴원은 오전 11시까지 입니다)
      ※ 주차 안내 : 퇴원 당일 1일 1대 8시간 무료주차
      ※ 외래 예약 변경 및 문의 : 032-240-8000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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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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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 부터는 정상적으로 메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양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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