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력기관

밀알심장재단

밀알심장재단

1987년부터 심장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세계의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그 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http://www.lovemilal.com
세이브더칠드런

세이브더칠드런

세이브더칠드런은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1979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아동복지 전문기관으로 선천성심장병어린이 수술지원, 결손빈곤가정아동, 피학대 아동 예방 치료사업 등 가난과 질병속에서 힘겨워하는 우리아이들이 아주 기쁘게 뛰어놀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http://www.sc.or.kr
한국심장재단

한국심장재단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치료 받지 못하고 질병의 고통속에 있는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등을 통하여 우리 나라의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재단입니다.

http://www.heart.or.kr
여의도순복음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는 1985년부터 세종병원과 자매결연 후 “이웃사랑실천운동”의 일환으로 현재 불우심장병환자 5,000여명에게 진료비를 지원하여 새생명의 기쁨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http://yfgc.fgtv.com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사랑실은교통봉사대는 심장병어린이를 위해서 수술비를 지원해주는 순수모임으로 1986년 2월 21일 설립되었습니다. 심장병어린이를 위해서 전국순회를 하며 도움을 주며 현재 전국 40여개 지대와 15,000의 대원들이 사랑의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http://www.sarangdae.com
밀알심장재단

밀알심장재단은 1987년 “한국교회에 사랑이 있나요?”라고 외치며 이 땅에서 소외되어 죽어가는 심장병 환자들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20여년이 지난 현재에도 해외어린이를 비롯한 심장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습니다.

http://www.kmilal.com
새생명복지회

새생명복지회는 선천성심장병으로 고통받으며 경제적형편이 어려워 수술을 받지 못하는 심장병어린이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심장병어린이 및 난치성질환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지원하여 실의와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눠주는 이웃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http://www.newlifewf.org
푸른봉사대

푸른봉사대(대장 안병원)는 1982년에 현 안병원 대장과 택시 기사 6명으로 봉사대를 발족, 2004년까지 어린이 450명에게 무료 시술을 시행한 사회단체 입니다. 23년전 회사택시 기사이던 안병원 대장이 택시에 두고간 현금 4억원을 주인에게 돌려주고 사례금으로 받은 현금 600만원을 사회를 위해 봉사하기 위해 봉사단체를 만들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회원들은 택시에서 껌을 판매한 수익금과 가두모금, 일일 찻집을 통해 수익금 전액을 봉사활동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http://www.driver4u.or.kr
성안심장재단

성안심장재단은 도움이 필요한 심장병 어린이들과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물질과 기도를 후원하는 기관으로 2003년 5월, 심장병으로 고통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의료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http://www.smhd.or.kr/
수와진의 사랑더하기

1985년 명동성당 앞 심장병어린이 돕기 거리공연을 시작으로 문화와 복지를 손에 들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는 "수와진 사랑더하기" 라는 사단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문화를 매개로 한 사회복지, 봉사 등의 사회공헌 문화활동과 콘텐츠 교류를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http://www.sjloveplus.or.kr/
한국실명예방재단

한국실명예방재단은 국민의 시력보호, 실명의 예방 및 치료로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1973년에 설립되어, 안과 수술로써 시력회복 및 실명예방이 가능하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수술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http://www.kfpb.org/index.php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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