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F | 병동(1101~1110호, 1151~1161호), 빛의정원 |
---|---|
10F | 병동(1001~1010호, 1051~1061호), 빛의정원 |
9F | 병동(901~910호, 951~961호), 뇌졸중집중치료실, 빛의정원, 원목실 |
8F | VIP병동(801~812호), 소아병동(851~863호), 빛의정원 |
7F | 병동(701~709호), 햇살정원, 중앙공급실 |
6F | 62중환자실, 63수술실, 65혈관촬영실, 마취통증의학과, 병리과(Pathology), 기도실 |
5F | 51재활치료센터(물리치료실), 52인공신장실, 53약제팀(원내약국), 진단검사의학과,
|
3F | 31소화기센터, 32내시경센터, 33수면다원검사실, 35영상의학과, 37여성센터(산부인과), 38척추관절센터(정형외과·신경외과) |
2F | 21심장혈관센터(심장내과, 흉부외과, 혈관외과), 21뇌혈관센터(신경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21정밀의료센터,
|
1F | 11국제진료센터, 진료협력센터, 입원안내실, 12안과,이비인후과, 13비만대사수술센터, 15영상의학과(응급),
|
B1 | Gallery RAN(갤러리 란), 강당(비전홀), 사회사업실, 천주교원목실, 행정동 |
미래관(별관) | 1F 국가검진센터, 종합검진센터, 스마트워크센터 / 2F~6F 주차시설 |
---|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
---|---|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
검사 (의과, 치과, 한방) |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
마취 (의과,치과) |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
정신요법 (의과) |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
침·구 및 부항 |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양해의 글
‘인천세종병원과 세종병원’
양 병원 시스템 통합 회원 작업으로 인해
현재 온라인으로 진료예약을 할 수 없습니다.
3월 10일 부터는 정상적으로 메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양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