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 ∙ 수납시간
    • 평일 08:30 ~ 16:30
    • 토요일 08:30 ~ 11:30
  • 진료시간
    • 평일 08:45 ~ 17:30
    • 토요일 08:45 ~ 12:30
  • 의료급여 환자분의 경우, 1차 의료기관(병,의원) 및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진료의뢰서를 제출하셔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2종 환자분은 '장애인 복지카드'를 접수창구에서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십시오(의료비경감혜택)

오전진료 당일접수는 11:30분 마감, 오후진료 당일접수는 16:30분에 마감됩니다.

미 예약자의 경우 당일 접수는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습니다. 방문전 032-240-8000 문의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외래 원스톱 서비스

인천세종병원은 병원 이용에 번거로움이 없도록 외래센터 내에서 예약과 수납, 투약이 ONE-STOP으로 가능합니다.
(현금수납의 경우 1층 고객지원팀 수납창구 또는 무인수납기에서만 가능합니다)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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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 부터는 정상적으로 메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양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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