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절차
  1. STEP 01

    외래환자 | 진료과 접수

    입원환자 | 간호사실 신청

  2. STEP 02
    진료과장 작성
  3. STEP 03
    수납 및 수령
구비서류 안내
환자 본인이 신청

환자본인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

직계가족이 신청
  • 신청자 본인 신분증
  • 환자의 신분증
  • 환자가 직접 작성한 동의서
  • 환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등본
    • 신청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등본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
(제3자)
  • 신청자 본인 신분증
  • 환자의 신분증
  • 환자가 직접 작성한 위임장
  • 환자가 직접 작성한 동의서
    • 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병사용진단서
  •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반명함판 사진2매, 신분증 지참
  • 재발급시 재발급 부수 만큼 사진 지참
    • 본인이 아닐 시 “직계가족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지참해주세요.
사망진단서
  • 신청인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
  • 고인의 주민증록지상의 주소
  •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호적등본 등)과 신분증 지참
    • 재발급시 직계가족이어야만 하며 직계가족 확인이 가능한 가족관계여야 합니다.
기타 진단서 관련
  • 건강진단서(채용, 성인병검진)
  • 반명함판 사진2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증명서 문의
증명서 문의 032-240-8150 (고객지원팀)
문의시간 08:30~17:30
증명서 발급시 유의사항
  • 외래 접수 후 진단서 요청 시에는 반드시 환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진료 받은 후 진단서를 발급 받아주세요.
    (의식불명자, 사망자의 경우에는 친족이 구비서류 갖추어 대리인으로 발급 요청 가능, 의료법 제17조에 근거함)
  • 진단서 발급비용은 진찰료와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 진단서 재발급은 진료를 보지 않고 1층 증명서 창구나 각 센터 내 간호 스테이션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진단명 기재 없이 내원날짜(입원기간)만이 기재된 외래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는 1층 증명서 창구에서 직접 발행 가능합니다.

의무기록 보관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15조에 의거하여 진단서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한이 지난 진단서는 재발행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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