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시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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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병동 | ▶월~토 오후 6시~8시일요일 및 공휴일 오전10시~12시, 오후 6시~8시(10분 이내 / 주보호자 또는 가족 2인제한) | ▶마스크, 손위생 방문객 명부 작성 ※ 면회 전 손소독 및 기침예정 준수 |
중환자실 | ▶월~일 오후 2시 ~2시 10분 1회 시행 (10분 이내 / 주보호자 2인만 가능) |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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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
검사 (의과, 치과, 한방) |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
마취 (의과,치과) |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
정신요법 (의과) |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
침·구 및 부항 |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양해의 글
‘인천세종병원과 세종병원’
양 병원 시스템 통합 회원 작업으로 인해
현재 온라인으로 진료예약을 할 수 없습니다.
3월 10일 부터는 정상적으로 메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양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