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종병원은
누구나 쉽고 쾌적하게 병원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외래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핸드폰을 통해 나의 도착을 알려주면 바로 진료를 볼 수 있게 접수 처리가 됩니다.
기존에 많은 중앙 원무,수납 시스템에 인천세종병원의 혁신을 더해 센터 내에서 진료와 수납까지 원스톱으로 가능케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여러 과를 왔다 갔다 이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수증과 처방전을 발행하는 전용 키오스크를 통해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수납도 가능합니다단, 처음 오신 분의 경우 1층 원무 창구 / 현금 수납의 경우 1층 수납 창구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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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
검사 (의과, 치과, 한방) |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
마취 (의과,치과) |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
정신요법 (의과) |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
침·구 및 부항 |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양해의 글
‘인천세종병원과 세종병원’
양 병원 시스템 통합 회원 작업으로 인해
현재 온라인으로 진료예약을 할 수 없습니다.
3월 10일 부터는 정상적으로 메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양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