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층 처음오신 분 창구에서 접수한 후 각 센터로 방문하여 진료가 이루어 집니다. (진료의뢰서를 가져오신 분은 진료협력센터에서 접수를 합니다.)
  • 영상자료 CD를 가져오신 분은 진료시간 20분 전까지 1층 자동CD등록기에서 자료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원방문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십시오. (외국인의 경우 등록증, 외국인등록증이 없는경우 여권지참)
진료절차
  • 병원 첫 방문

  • 처음 오신 분 창구

  • 진료과 간호접수

  • 진료

    • 입원수속

    • 입원예약 및 수속

  • 검사예약 설명

  • 수납

    • 약처방 수령

  • 검사/ 촬영/ 주사/ 투약

  • 귀가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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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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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병원 시스템 통합 회원 작업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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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 부터는 정상적으로 메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양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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