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사본 발급
의료영상사본
입원환자,외래환자 1층 고객지원팀 (CD복사) 방문신청
환자의 영상CD(의무)기록은 의료법 제 21조 1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나, 의료법 21조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2 (기록열람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환자 본인이 신청 | 환자본인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 |
||
---|---|---|---|
직계가족이 신청 |
|
대리인을 통한 신청 (제3자) |
|
반드시 해당 서류 지참 시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반 영상 PACS | 10,000원 |
심장초음파, 심혈관 영상 | 10,000원 |
---|
영상 CD 복사는 10~20분 가량 소요 됩니다.
증명서 문의 | 032-240-8150 (원무과) |
---|---|
문의시간 | 08:30~17:30 |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
---|---|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
검사 (의과, 치과, 한방) |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
마취 (의과,치과) |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
정신요법 (의과) |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
침·구 및 부항 |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양해의 글
‘인천세종병원과 세종병원’
양 병원 시스템 통합 회원 작업으로 인해
현재 온라인으로 진료예약을 할 수 없습니다.
3월 10일 부터는 정상적으로 메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양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