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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혈관흉부외과] 이영탁 과장/심장혈관센터장

이영탁 과장/심장혈관센터장
전문분야
관상동맥우회술, 인공심장
진료일정
구분 오전 오후 토요일 야간진료
외래
클리닉
※학회 등의 이유로 실제 진료스케줄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일 진료접수를 원하시는 경우, 의료진 휴진일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진 휴진안내(클릭)]

관상동맥 우회술 예약 및 상담 핫라인
010-5570-6369 (평일 오전 8시 ~ 오후 4시 30분)
010-6288-5240 (이외 시간, 응급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학력
1977.02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의예과 수료
1981.0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의학사)
1989.02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석사)
1995.02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박사)
경력
1984.03 ~ 1985.02 서울대학교병원 수련의
1985.03 ~ 1989.02 서울대학교병원 흉부외과 전공의
1989.03 ~ 1998.02 세종병원 흉부외과 과장
1998.03 ~ 2001.02 세종병원 흉부외과 부장
2001.01 ~ 2001.02 세종병원 진료부장
2003.03 ~ 2005.06 삼성서울병원 심장혈관센타 부센터장
2005.07 ~ 2009.08 삼성서울병원 심장외과 과장
2007.09 ~ 2011.10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 과장
2007.09 ~ 2011.10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 교실 주임 교수
2009.09 ~ 2011.10 삼성서울병원 심장혈관센터장
2001.03 ~2020.03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 전문의
2003.03 ~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 교수
2020.03 ~ 현 인천세종병원 흉부외과 심장혈관 센터장
기타
2013 삼성서울병원 ‘올해의 교수상’ 수상
주요논문
Purely bilateral internal thoracic artery bypass grafting in a child with multivessel coronary involvement of Kawasaki disease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환자 또는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는 제도로서, 선택(특진, 지정) 진료를 받으시면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범위에 추가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보건복지부령 174호 제5조 3항 관련)

선택(지정,특진) 진료 대상 의사는 어떤 자격이 있나요?
선택(지정,특진) 진료 대상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선택(지정,특진)진료의 보험 혜택 여부는?
보건복지부의 추가 비용 항목과 산정 기준에 따라, 선택(지정,특진) 진료는 보험 혜택 없이 비용을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합니다.
진료항목 추가비용산정기준
진찰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진찰료의 55% 가산
의학관리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입원료의 20%가산
검사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검사료의 50% 가산
영상진단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영양진단료의 25% 가산
마취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마취료의 100% 가산
처치/수술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수술료의 100% 가산
특진의사란?

전문의 자격증 취득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의사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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