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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내과] 박진식 이사장

박진식 이사장
전문분야
관상동맥질환(협심증, 급성심근경색)
진료일정
구분 오전 오후 토요일 야간진료
외래
클리닉
※학회 등의 이유로 실제 진료스케줄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일 진료접수를 원하시는 경우, 의료진 휴진일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진 휴진안내(클릭)]
학력
1995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2001 중앙대의과대학원 석사 수료
2003 중앙대의과대학원 박사 수료
학회활동
현, 대한중소병원협회 병원정보위원장
현, 대한전문병원협의회 총무위원장
현, 대한병원협회 정책부위원장
현, 대한중소병원협회 병원정보위원장
한국심초음파학회 평의원
대한전문병원협의회 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대한전문병원협의회 교육학술이사
경력
1995 ~ 1996 서울대병원 수련의
1996 ~ 2000 서울대병원 내과전공의
2003 ~ 2005 서울대병원 전임의
2005 ~ 2008 서울대병원 심장내과 / 응급의학과 임상조교수
2008 ~ 2010 세종병원 기획실장
2008 ~ 2017.2 세종병원 심장내과 진료과장
2011 ~ 2013 세종병원 전략기획본부장
2013 ~ 2016.2 세종병원 제 5대 병원장
2017 ~ 2018 인천세종병원 초대 병원장
2013.7 ~ 현, 美 드렉셀 대학 임상조교수
2014 ~ 현, 혜원의료재단 이사장
2017 ~ 현, 인천세종병원 심장내과 진료과장
기타
현, 부천,김포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위원
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의료자문 위원
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에 적합한 첨단임상시험센터 도입 모델연구’ 위촉 자문위원
현, 보건복지부 의료연수승인심사위원회 위원
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의료자문위원회 위원
현,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사
현, 대한의료법인연합회 제도발전위원장
현, 부천세무서 세정협의회 위원
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위원회 전문위원
현,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위원
현,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자문위원
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기준조정위원회 위원장
현,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

■수상내역
· 광명시장 감사패-중국 산동성 요성시 심장병 어린이 의료지원사업 (2013.12)
· 한국심장재단 감사패-한국심장재단 창립 30주년 기념, 심장병 어린이 의료지원사업 (2013.2)
· 경기도의사회 표창장-의사회 회무발전과 권익향상 기여한 공 (2014.3)
· 경기도지사 표창장-국제의료사업 유공 (2015.1)
· 대한병원협회장상-전문병원 위상 높인 공로 (2015.2)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장-포괄간호서비스 운영 공로 (2015.4)
· 경기도지사 감사패-메르스 공로 (2015.12)
· 부천시장 감사패-지역사회 헌신적 후원 공로 (2016.11)
· 경기도의회의장 표창장-경기도 내 의료 사업 운영 및 활성화 기여 공로 (2017.2)
· 인봉의료재단 이사장 감사패 '전문병원 협력체계 기준 제시 및 뉴고려병원 심혈관센터 개소 및 운영에 기여' (2017.7)
· 대한민국보건산업대상-건강보험심사평가원 표창패 (2017.7)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장 '건강보험제도 개선에 기여한 공로' (2019.12)
언론보도
주요논문
· Efficacy and tolerability of two formulations of ramipril in Korean adults with mild to moderate essential hypertension: an 8-week, multicenter, prospective, randomized, open-label, parallel-group noninferiority trial. Clin Ther. 2009;31:988-98.

· Vitamin K reductase complex subunit 1 gene polymorphism is associated with atherothrombotic complication after drug-eluting stent implantation: 2-Center prospective cohort study. Am Heart J 2009;157:908-12

· Development of tricuspid regurgitation late after left-sided valve surgery: a single-center experience with long-term echocardiographic examinations. Am Heart J 2008;155:732-7

· Prevention of radiocontrast medium-induced nephropathy using short-term high-dose simvastatin in patients with renal insufficiency undergoing coronary angiography(PROMISS) trial – a randomized controlled study. Am Heart J 2008:155:499.e1-8.

· Pneumatic lower extremity compression during dobutamine stress echocardiography. Circ J 2008;72:251-5

외 25여 편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환자 또는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는 제도로서, 선택(특진, 지정) 진료를 받으시면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범위에 추가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보건복지부령 174호 제5조 3항 관련)

선택(지정,특진) 진료 대상 의사는 어떤 자격이 있나요?
선택(지정,특진) 진료 대상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선택(지정,특진)진료의 보험 혜택 여부는?
보건복지부의 추가 비용 항목과 산정 기준에 따라, 선택(지정,특진) 진료는 보험 혜택 없이 비용을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합니다.
진료항목 추가비용산정기준
진찰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진찰료의 55% 가산
의학관리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입원료의 20%가산
검사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검사료의 50% 가산
영상진단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영양진단료의 25% 가산
마취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마취료의 100% 가산
처치/수술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수술료의 100% 가산
특진의사란?

전문의 자격증 취득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의사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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