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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권기훈 과장 / 신경재활의학부장 /혈관촬영실장

권기훈 과장 / 신경재활의학부장 /혈관촬영실장
전문분야
뇌졸중, 뇌동맥류, 뇌혈관질환 수술 및 혈관내수술(신경중재술), 두부 및 신경계 외상
진료일정
구분 오전 오후 토요일 야간진료
외래 월,수,금 화,목 1,3주 오전
클리닉
※학회 등의 이유로 실제 진료스케줄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일 진료접수를 원하시는 경우, 의료진 휴진일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진 휴진안내(클릭)]
학력
2001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2007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석사 취득
경력
2001 ~ 2002 삼성서울병원 수련의
2002 ~ 2006 삼성서울병원 신경외과 전공의
2006 ~ 2007 삼성서울병원 신경외과 뇌혈관 임상강사
2007 ~ 2008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신경중재 임상강사
2008 ~ 2009 전북대병원 신경외과 임상조교수
2009 ~ 2012.6 포항성모병원 신경외과 과장
2012.7 ~ 2013.7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UCSF) 신경외과 연수
2013.8 ~ 2017.2 부천세종병원 신경외과 진료과장
2017 ~ 현, 인천세종병원 신경외과 진료과장
기타
혈관촬영실장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환자 또는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는 제도로서, 선택(특진, 지정) 진료를 받으시면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범위에 추가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보건복지부령 174호 제5조 3항 관련)

선택(지정,특진) 진료 대상 의사는 어떤 자격이 있나요?
선택(지정,특진) 진료 대상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선택(지정,특진)진료의 보험 혜택 여부는?
보건복지부의 추가 비용 항목과 산정 기준에 따라, 선택(지정,특진) 진료는 보험 혜택 없이 비용을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합니다.
진료항목 추가비용산정기준
진찰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진찰료의 55% 가산
의학관리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입원료의 20%가산
검사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검사료의 50% 가산
영상진단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영양진단료의 25% 가산
마취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마취료의 100% 가산
처치/수술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수술료의 100% 가산
특진의사란?

전문의 자격증 취득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의사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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