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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이성배 과장 / 비만대사수술센터장 / 로봇수술센터장

이성배 과장 /  비만대사수술센터장 / 로봇수술센터장
전문분야
비만대사수술, 당뇨수술, 고도비만수술,
위소매절제술, 위우회술, 복강경 수술, 담낭수술, 단일공, 탈장, 대장항문의 양성질환(치핵,치루),복강경로봇수술외과
진료일정
구분 오전 오후 토요일 야간진료
외래 월,수,금(4주) 화,목 2주 오전
클리닉
※학회 등의 이유로 실제 진료스케줄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일 진료접수를 원하시는 경우, 의료진 휴진일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진 휴진안내(클릭)]
학력
2000 ~ 2006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2009~2011 차의과대학교 의학석사 수료
학회활동
대한 2차병원 복강경외과학회 보험위원장
대한외과의사회 정책이사
대한비만대사외과 학회 2차병원 부위원장
대한내시경로봇외과학회
대한외과학회 평생회원
대한외상학회 평생회원
대한비만학회 정회원
미국비만대사외과학회 정회원
경력
2006.3 ~ 2007.2 분당차병원 수련의
2007.3 ~ 2011.2 분당차병원 외과 전공의
2012.3 ~ 2015.2 국군수도병원 외과과장, 의무사령부 중증외상센터 설립TF 팀
2015.3~2016.2 인천길병원 외상센터 전임의
2016.3~2017.12 국방부 의무실장
2017.12~ 목포한국병원 비만대사수술센터장
2022.12 ~ 현, 인천세종병원 외과 진료과장
2023.8 ~ 현, 인천세종병원 로봇수술센터 센터장
2023.11~ 현, 인천세종병원 비만대사수술센터 센터장
기타
2022년 추계 비만대사외과학회 best interesting case award
주요논문
Surgical outcomes of laparoscopic sleeve gastrectomy by single
surgeon: Before and after learning curve in a non-tertiary low volume
bariatric center Sungbae Lee a, Seongpyo Mun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환자 또는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는 제도로서, 선택(특진, 지정) 진료를 받으시면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범위에 추가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보건복지부령 174호 제5조 3항 관련)

선택(지정,특진) 진료 대상 의사는 어떤 자격이 있나요?
선택(지정,특진) 진료 대상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선택(지정,특진)진료의 보험 혜택 여부는?
보건복지부의 추가 비용 항목과 산정 기준에 따라, 선택(지정,특진) 진료는 보험 혜택 없이 비용을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합니다.
진료항목 추가비용산정기준
진찰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진찰료의 55% 가산
의학관리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입원료의 20%가산
검사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검사료의 50% 가산
영상진단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영양진단료의 25% 가산
마취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마취료의 100% 가산
처치/수술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수술료의 100% 가산
특진의사란?

전문의 자격증 취득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의사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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