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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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은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전문과목으로 질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가족 및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지속적 포괄적인 진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정의학과에서는 질병여부와 상관없이 수진자의 건강 상의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건강증진과 건강유지를 위하여 치료의학적인 측면 외에도, 가족 전체를 의료의 단위로 보고, 모든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가족의 행동역학 및 질병과의 연관성을 다룬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는 제도로서, 선택(특진, 지정) 진료를 받으시면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범위에 추가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보건복지부령 174호 제5조 3항 관련)
진료항목 | 추가비용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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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 |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진찰료의 55% 가산 |
의학관리 |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입원료의 20%가산 |
검사 |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검사료의 50% 가산 |
영상진단 |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영양진단료의 25% 가산 |
마취 |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마취료의 100% 가산 |
처치/수술 |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수술료의 100% 가산 |
전문의 자격증 취득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의사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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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
검사 (의과, 치과, 한방) |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
마취 (의과,치과) |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
정신요법 (의과) |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
침·구 및 부항 |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양해의 글
‘인천세종병원과 세종병원’
양 병원 시스템 통합 회원 작업으로 인해
현재 온라인으로 진료예약을 할 수 없습니다.
3월 10일 부터는 정상적으로 메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양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