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인천세종병원 주차장 위탁운영 업체 선정 입찰 공고

  • 등록일 : 2025-02-13
인천세종병원 주차장 위탁운영을 위한 운영 업체 선정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사항
가. 공 고 명 : 인천세종병원 주차장 위탁운영 업체 선정 입찰 공고
나. 공고기간 : 2025. 02. 13. ~ 2025. 02. 18.(6일간)
다. 계약기간 : 2025. 03. 01. ~ 2028. 02. 28.(3년)
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마.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단독계약(공동 수급 불가)
바.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의한 유자격자로, 소정의 서류를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또는 단일 사업체에서 1년 이상, 700면 이상의 주차 관리 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 공동 수급 및 하도급 불가
라. 위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업체 중에서 서류제출 마감 일시까지 신청을 마친 업체
 
3. 낙찰자 결정방법
가. 서류 제출상 하자가 없는 업체를 제안서 평가회(PT) 대상자로 선정
나. 제안서 평가회(PT) 후 종합점수 최고점인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하고, 협상을 통해 최종 업체 선정
다. 우선순위 협상 대상자와 최종 합의 시 계약 상대자로 선정하며, 협상 결렬 시 차 순위 업체를 협상 대상자로 선정
* 모든 협상 대상 업체와 협상 결렬 시 재 공고 입찰
 
4. 현장설명
가. 현장답사(시설현황, 면적, 시설 상태 등을 확인) 및 입찰 관련 현장 설명을 실시하며, 입찰 시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
나. 일 시 : 공고 기간 중
다. 연 락 : 인천세종병원 총무팀 서무 담당자 (032-240-8733)
 
5. 입찰 서류 제출
가. 제출 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나. 제출 기한 : 2025. 02. 18.(화) 16:00
다. 제 출 처 : 인천세종병원 총무팀
라. 제출 방법 : 방문 제출
 
6. 제안서 평가회(PT)
가. 일시 : 2025. 02. 20.(목) 15:00
나. 장소 : 인천세종병원 지하1층 비전 2홀
다. 평가 대상 : 본원으로부터 제안서 평가회 대상자로 통지 받은 업체
(서류 제출 상 하자가 없는 업체)
라. 발표시간 : 제출된 업체별 발표 10분 / 질의응답 5분
 
7.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공고와 관련된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나. 기존 위탁 운영 업체의 시설물, 집기 등 비품에 대한 잔존가액이 설정되어 있으며, 향후 낙찰업체는 해당 잔존가액을 기존 업체에 부담하여야 함. (현장설명회 참여 시 잔존가액 및 품목에 대하여 공개 예정)
다. 문의처 : 032-240-8733(인천세종병원 총무팀)
 
2025년 02월 13일
 
의료법인 혜원의료재단 인천세종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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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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