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종병원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

  • 등록일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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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세종병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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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종병원(이사장 박진식)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제9차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에서
인천세종병원이
1등급을 획득했다고 11일(수) 밝혔습니다.
 
인천세종병원 6년 연속
1등급 쾌거입니다.
 
관상동맥우회술은 허혈성 심장질환 환자의 좁아진 관상동맥(심장동맥)에
대체하는 혈관을 연결해 심장에
혈류를 공급하는 수술입니다.
 
이번 평가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관상동맥우회술을
실시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주요 평가 지표는 관상동맥우회술
수술 건수, 퇴원 시 항혈소판제 처방률,
수술 후 출혈이나 혈종으로 인한
재수술률, 퇴원 30일 내 재입원율,
수술 후 30일 내 사망률,
수술 후 입원 일수 등입니다.
 
인천세종병원 종합점수
97.72점을 받아 1등급을 획득했습니다.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이번 결과는 국내 유일 심장전문병원의
저력을 보여주는 성과"라며
"세종병원의 'BEST · Fast · Trust'
슬로건에 맞게 앞으로도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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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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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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