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병원, 심평원, ESG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전 서 장려상 수상

  • 등록일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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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화)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2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ESG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오수석 기획상임이사(왼쪽에서 5번째)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홍헌우 기획이사(4번째)
장려상을 수상한
세종병원 대외협력본부 브랜드마케팅실
최영근 실장( 가장 왼쪽) 등 수상자들과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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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 심장전문병원 부천세종병원과
인천세종병원(이사장 박진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ESG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전'
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8일(금)
밝혔습니다.
 
세종병원이 공모에 참여한 아이템은
'리유저블 가운'으로
 
세종병원은 지난 2022년 엄격한 세척 · 멸균
공정을 통해 75차례 이상 재사용이
가능한 의료가운(리유저블 가운)을
개발하고, 현장 테스트 과정을 거쳐
이듬해 국내 최초로 부천세종병원 · 인천세종병원
내 수술실(멸균) · 혈관촬영실(멸균) ·
내시경실(비멸균)에
공식 도입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는 환경보호와 기후 회복은
물론, 의료폐기물이 공중 보건에 미칠
악영향 등 ESG 경영을 위한
종합적인 인식이 작용했습니다.
 
리유저블 가운 도입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올해 동기간 일회용 수술 가운
사용이 1만 560벌 감소(-88.9%)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병원 관계자는
"리유저블 가운은 기존 일회용 가운의
부직포 재질보다 세균 등
침투에 안전하며, 착용감도 유연하고
편안하다. 미세보풀(필링)도
현저히 적어 감염원 확산 억제에도 탁월하다"며
"해외 의료기관에서는 이미 리유저블 가운 사용이
대세인데, 이번 공모전 수상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사용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종병원은 이 같은 ESG 공모 참여는 대외적에만
그치지 않고 매년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원내 ESG 공모전을 시행, 참여 의식 확산과
함께 다양한 아이디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행한 원내 공모전에는 1천여 명이 넘는
임직원이 참여했습니다.
▲ 병동 간호활동 기록지 · 병문안객기록지를
전자화해 종이 사용량 감소
▲ 직원식당에 잔반 체크 태블릿PC 설치해
우수부서 포상
▲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세종하트하트연주단
운영처럼 장애인 및 노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굿즈 제작 · 판매 등 대부분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주를 이뤘습니다.
 
세종병원은 다양한 ESG 아이디어 중
상당수를 선정해 현장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거창하기보단, 작은 실천이야말로
ESG 경영의 본질" 이라며
"앞으로도 환경(E)을 생각하고
사회(S)에 기여하며 투명한 경영(G)을
하는 병원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세종병원은 지난 2021년 국내 민간종합병원
 최초로 ESG 경영위원회가 매달 추진 상황으로
체계적으로 점검 · 보완하는 한편,
그 실적을 담은 ESG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ESG 활동으로 지난해 말까지
부천세종병원 · 인천세종병원이
줄인 탄소배출량은 69만3천406kg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소나무 총 18만9천218그루를
심는 효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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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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