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신규간호사 채용 문의 Q&A

2025 신규간호사 채용관련 문의 Q&A 답변
 
1. 부천세종병원, 인천세종병원 통합채용인가요?
네 부천세종병원과 인천세종병원 통합채용이나 입사를 희망하는 병원으로 이력서를 제출해주세요.
2025년 입사 전 희망기관 수요 조사 결과를 배정에 참고할 예정입니다.
 
■ 이력서 관련문의
1. 이력서 제출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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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이 계속 안될 시 확인사항>
-쿠기 / 임시파일 삭제
-이력서에 필수항목 모두 기재했는지 확인
-자기소개서에 글자 수 및 여백확인
-날짜 형식 확인
 
 
2. 이력서 확인 페이지에서 ‘접수중입니다’ 라고 뜨는데, 정상접수 된 걸까요?
 네 이력서 접수가 완료되면 해당 문구로 표시됩니다. 정상적으로 접수 된 내역입니다.
 
3. 이력서를 여러 번 중복지원 했습니다.
 인천부천 또는 동일기관 중복지원일 경우 마지막 접수번호 이력서로 확인합니다.
따로 삭제요청은 안 하셔도 됩니다.

4. 이력서 비밀번호를 모르겠습니다.
 총무팀 채용담당자 문의 : 032-340-1808(부천병원) / 032-240-8732(인천병원)
 
5. 학력사항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학력내용을 기재해야 할까요?
 대학교만 적어서 제출 해주시면 됩니다.
 
6. 이력서가 수정이 안됩니다.
 수정이 불가하오니 수정사항이 생기면 처음부터 다시 새로 제출 해주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관련문의
-제출서류
   1. 성적증명서 1부 (평균평점 및 석차 필수기재)
 2. 졸업예정증명서 1부 (발급 불가능한 경우 재학증명서 대체)
 
-제출방법
1. 제출방법 : 이메일접수(sjnu@sejongh.co.kr)
2. 제출기한 : 2024.11.17(일) PM11:59까지 이메일 도착에 한함.
3. 제출양식 : - 메일제목 : (지원자이름) 2025년 신규간호사 지원서류
             - 파일형식 : PDF 파일로 제출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한 파일로 합쳐서 제출
             - 파일 내 페이지 순서 : 1) 성적증명서, 2) 졸업예정증명서

1. 서류를 먼저 제출한 후, 이력서를 작성해도 되나요?
 네 됩니다. 마감기간 안에 서류와 이력서 모두 제출이 완료되면 정상접수 됩니다.
(병원 홈페이지 : 이력서 및 자소서    이메일 :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첨부파일)
 
2. 졸업예정증명서가 아직 발급이 안됩니다.
재학증명서로 대체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3. 제출서류 인정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인정되는 범위 : 학교 교학처에서 발급받은 서류,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아 출력한 서류
*사진찍은 서류, 스캔어플을 통해서 스캔한
내용이 흐려 확인이 어려운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류불합격)
 
4.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외의 자격증, 어학증명서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할까요?
  아니요. 기재되어있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서류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5. 성적증명서는 몇 학기까지 기재되어야 할까요?
  4학년 1학기까지 기재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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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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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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