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심장이식센터장, 미국심장협회 임상심장학회 회원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 등록일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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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세종병원 전경과
심장이식센터 김경희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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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종병원(병원장 오병희)은
심장이식센터 김경희 센터장 (심장내과)
최근 미국심장협회(AHA) 임상심장학회
회원운영위원회
(Membership Committee)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26일(목) 밝혔습니다.
 
미국심장학회 임상심장학회는
전 세계 심장내과 전문의들이 최신 임상 지식을 교류하고 심혈관 치료 발전에
기여하는 학술단체입니다.
 
회원운영위원회는 학회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원하며,
학회 활동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 심장질환 관리 및 치료 역량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위촉 위원 중 대한민국 국적으로는
김 센터장이 유일한데,
심장이식과 심장내과 분야에서
풍부한 임상경험을 가진
김 센터장의 이번 위촉으로
대한민국은 물론, 인천세종병원이
국제적 리더십을 더욱 발휘하게
됐습니다.
 
인천세종병원 김경희 심장이식센터장은
"글로벌 협력은 결국 세계 의료기술
발전으로 이어진다"며
"앞으로 위원 활동을 통해
한국 및 아시아의 뛰어난 심장내과
전문가들이 미국 심장내과 전문가들과
더 가까워지는 가교 역할을 할 계획"
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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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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