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종병원, 세계 심장의 날 맞아 주민 대상 특별 건강강좌 실시

  • 등록일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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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세종병원 세계 심장의 날 건강강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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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종병원(병원장 오병희)은
'세계 심장의 날'을 맞아 오는 26일(목)
오후 2시부터 인천세종병원 본관 지하 1층
비전홀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특별 건강강좌를 실시한다고
24일(화) 밝혔습니다.
 
건강강좌 주제는
고혈압 바로 알기, 심장질환 환자의
올바른 운동 방법 등입니다.
 
강사로는
인천세종병원 심장내과 김명섭 과장과
진료지원부 윤정호 부장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건강강좌 포스터에 기재된 QR코드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세종병원 대외협력본부
(☎ 032-240-815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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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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