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종병원 신경과 황보송 과장, 치매 위험인자 조기 교정 · 치료해야

  • 등록일 :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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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세종병원 전경과 신경과 황보송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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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종병원(병원장 오병희)
신경과 황보송 과장은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치매의 여러 위험인자를 더 젊은 시기에
발견해 교정 및 치료하면 그 위험성을
절반 가까이 낮출 수 있다"며
20일(금) 이같이 밝혔습니다.
 
치매는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증가하는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아쉽게도 이미 치매로 진행한 경우
다시 인지기능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치매가 멀쩡하다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대응할
기회는 분명 존재한다고 합니다.
 
치매의 사전적 정의는
'지적 능력의 상실로 사회적 혹은
직업적 기능이 심각하게
방해받은 상태'인데,
쉽게 말하면 인지기능 장애가
심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경우를
뜻합니다.
 
치매라고 해서 다 같은 치매는
아닌데, 인지 저하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전두측두 치매,
루이소체 치매 등 유형으로 나뉩니다.
이에 따라 임상소견과 진행 상황도
달라집니다.
 
본인 스스로 인지 저하를 호소하나,
인지검사에서는 정상인 경우를
'주관적 인지장애'라고 합니다.
또 인지검사에서 저하가 확인되나,
사회생활 및 직장 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정도를 '경도 인지장애'
라고 합니다.
 
대부분 치매 환자들은 이 같은
주관적 인지장애, 경도 인지장애 단계를
거쳐 서서히 인지기능이 떨어지다
치매로 진행합니다.
 
치매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기여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치매의
'위험인자'라고 합니다.
 
중년기의 당뇨병,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등 심혈관 위험인자와 중년기의
과도한 알코올 섭취, 흡연, 운동 부족 등
생활 습관 위험인자는
치매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중년기의 우울증과 두부손상 등도
치매의 위험성을 높이는 기타 위험인자
입니다.
 
반면, 중년기의 꾸준한
'인지자극활동(Congnitively Stimulating
Activities)'은 치매의 위험성을 낮추는
인자로 작용합니다.
 
황보송 과장은 "치매 위험인자를 조기에
교정 및 치료하면 치매 위험성을 최대
45%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며
"노년기보다 중년기에 치매 위험성을
높이는 위험인자들이 더 많은 만큼,
중년 이전 나이부터 조기에 이런
위험인자를 교정하고 치매 예방 활동을
지속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세종병원은 별도 치매 전문센터를
운영하며 인지 저하 환자에 대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경심리검사(기억력 검사),
혈액검사, 뇌 MRI 등 치매 검사나 진단,
약물 처방뿐만 아니라,
환자의 현재 인지 저하의 원인과
위험인자를 파악해 치매 예방 및
진행 속도 지연 등 맞춤형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상 치매 환자는 보호자와 함께
초진, 검사, 검사 결과 확인 등
3차례 병원 방문이 필요한데,
인천세종병원은 같은 날 초진 및 검사를
한꺼번에 하는
'치매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하며
환자 및 보호자의 불편함을 줄이고
있습니다.
 
인천세종병원 신경과 황보송 과장은
"치매 위험인자를 조기에 교정 및 치료하면 치매를 예방하거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며
"치매는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건강 문제인 만큼,
조기 발견을 위해 그 누구보다 가족이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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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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