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종병원 감염내과 홍진영 과장, 코로나19 재유행, 관심 가져야

  • 등록일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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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세종병원 전경과 감염내과 홍진영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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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종병원(병원장 오병희)
감염내과 홍진영 과장은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
하위 변위(KP.3)가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데, 곧 지난해 최고 유행
수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할
것으로 질병관리청은 예측하고 있다"
며 30일(금)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법적 격리
의무는 사라졌고,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격리를 권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증상 발생일로부터
5일간 격리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유행과 관련해서도 이 같은
격리 지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교육부, 코로나19 감염된 경우
가정에서 회복 권고,
'출석 인정' 가능
 
본격 개학을 맞은 학생들 역시
현재 시점으로는 코로나19에
감염됐더라도 격리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빠른 회복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되도록 가정에서 휴식을
권고합니다.
 
지난 16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보면,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은 고열,
호흡기 증상 등이 심한 경우
등교하지 않고, 가정에서
건강을 회복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등교할 수 있으며, 교육부에서는
감염 탓에 등교하지 못한 경우
'출석 인정 결석'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진료확인서, 의사 소견서, 진단서 중
1개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학교별로 필요한 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상 지속, 호흡곤란 동반
즉시 의료기관 방문해야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 증상이 있을 때는
코로나19 자가 키트 검사를 하고,
가급적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자제하면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만 60세 미만의 건강한 성인은
전신 상태가 양호하면 해열제, 진해거담제
등을 투약하며 경과를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증상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의식 저하, 호흡곤란 등이
동반되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아야 합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전문의 진료가 우선입니다.
대상은 만 60세 이상이거나,
만성 폐 질환, 고혈압, 심 뇌혈관 질환,
당뇨, 비만(체질량지수 30kg/m2  이상),
만성 신장애, 만성 간장애,
면역억제 상태, 활동성 암 등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입니다.
이들의 경우 항바이러스제 처방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치료제로는 주사 치료제와
먹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어떤 약을 선택할지는 환자의 개별 상태에
맞게 의료진이 결정합니다.
먹는 치료제는 증상 발생 5일 이내에
투약해야 효과가 있고,
투약 시작이 빠를수록 좋습니다.
고령, 기저질환자 고위험군,
특히 '주의 요구'
 
델타 변이가 유행했던 2021년 말 ~
2022년 초에는 바이러스의 특성상
중증 환자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후 유행하는 오미크론 변이는
이에 비하면 다행히 경증 감염이
많습니다.
 
인천세종병원 감염내과 홍진영 과장은
"이번 코로나19 유행은 오미크론
하위 변위로 중증 환자 비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고령이나 기저 질환자 등 고위험군에서는 중증 질환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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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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