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임직원 대상 정보보호의 날 행사 개최

  • 등록일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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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수) 인천세종병원에서 열린
전문가 초청 정보보안 강의에 임직원이 참여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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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 심장전문병원 부천세종병원과
인천세종병원(이사장 박진식)은
세종병원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호의 날 행사를 열었다고
19일(금) 밝혔습니다.
 
행사는 정보보호의 날을 맞아
개인정보보호 현황을 살피는 한편,
정보보호 인식도를 향상시키고자
마련됐습니다.
 
세종병원은 ESG(환경 · 사회 · 지배구조)
경영 실천의 하나로 정보보호의 날
당일 일회성 활동이 아닌
7월 둘째 주를 아예 정보보호 주간으로
지정,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보호
경각심을 높이며 환자 등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세종병원은 이날 전문가를 통한 정보보호
현장 강의와 함께 점심시간 구내식당
앞에서 정보보안 실천수칙을 외치고
간식과 미션 스탬프를 받는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세종병원이 내세우는 임직원
정보보안 실천수칙은
자신의 ID · PW 공유 금지,
환자 본인 동의 없이 정보 공개 금지,
PC 업무 종료 후 반드시 로그아웃,
환자 개인정보 공공장소서 누설 금지,
비밀번호 영문/숫자 조합해 10자리
이상 또는 영문/숫자/특수문자
조합 8자리 이상 설정,
6개월마다 변경 등 5가지입니다.
 
앞서 세종병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온라인 퀴즈를 수일간 펼치며
임직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병원 특성상
정보보호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다"며
"정보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일상 습관처럼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앞으로도 임직원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목록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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