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병원, (사)한기범희망나눔으로부터 1천만원 후원 받아

  • 등록일 : 2024-05-31
20240531_한기범 후원.png
▲ 지난 18일(토) 서울시교육청학생체육관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심장병 어린이 돕기 2024 희망 농구 올스타
자선경기' 를 마친 후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장현근 대외협력본부장(사진 오른쪽에서 2번째)이
(사)한기범희망나눔 한기범 회장(4번쨰),
이한범(1번째), (주)래피젠 박재구 대표(3번째)로
부터 후원금을 전달받으며 기념촬영

국내 유일 심장전문병원 부천세종병원과
인천세종병원(이사장 박진식)은
사단법인 한기범희망나눔(회장 한기범)
으로부터 심장병 어린이 치료비 1천만원을
후원받았다고 30일(목) 밝혔습니다.
 
후원금은 지난 18일(토)
서울시교육청학생체육관(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심장병 어린이 돕기 2024 희망 농구
올스타 자선경기' 수익금으로
마련됐습니다.
 
앞서 세종병원은 사단법인
한기범희망나눔과
'심장병 어린이 의료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심장병 어린이 돕기 성급 후원 및
수술 지원 등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사)한기범희망나눔 한기범 회장은
"최근 심장전문병원인 세종병원과
함께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고, 이번 자선경기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선천성 심장병을 가진
어린이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사용하기로
했다"며
"수익금에는 여러분의 몫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선천성 심장병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습니다.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심장병을 극복하고 다방면에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한기범 회장에게
존경과 함께 응원을 보낸다"라며
"'심장병 없는 세상을 위하여'라는
세종병원 설립이념과 한 회장의
따뜻한 마음을 접목해 어려움에 처한
어린이를 치료하는 데
더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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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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