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종병원, '국제 간호사의 날' 맞아 선 · 후배 간호사 격려하는 시간 가져

  • 등록일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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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종병원 국제 간호사의 날 맞아 본관 1층에서
오병희 병원장과 선·후배 간호사들이 사진전 앞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는 모습

인천세종병원(이사장 박진식)이
5월 12일(일)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신규 간호사들과 선배 간호사들이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3일(월)
밝혔습니다.

 인천세종병원
신규 간호사들은 이달 말 입사 100일을
앞두고 있어 선배 간호사들이
이들의 활약상을 담은 사진을 병원 로비에
게시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며,
격려하는 한편 성장을 기원했습니다.

인천세종병원 김순옥 간호부원장은
"투철한 책임감과 의무감이 뒤따르는
간호사로서 초심을 잃지 말고,
환자 돌봄에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세종병원 신규 간호사 100일 수기

인천세종병원 중환자간호팀
김지혜 신규 간호사는 입사 전부터
세종병원과 인연이 깊습니다.
10년 전 심장 이식까지 고려했던 언니가
세종병원에서 마침내 원인을 찾아
시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어릴 적 이 같은 모습을 본 김 간호사의
눈에 세종병원은 기적을 안겨준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간호사의 꿈 또한 이때부터 시작됐고,
결국 인천세종병원에 입사해
신규 간호사로서 이를 악물며 이전투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지혜 신규 간호사는
"간호사로 입사한 지 100일을 앞두고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았다"며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는데, 다시금
초심을 생각하게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종병원이 우리 가족에게
기적을 안겨준 것처럼, 나도 얼른 성장해
세종병원을 찾은 환자들에게 기적을
안겨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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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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