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종병원, 고령 입원환자 대상으로 어버이날 행사 진행

  • 등록일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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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수) 어버이날을 맞아
인천세종병원 직원들이 고령 환자들 입원실을
방문하기 전 기념촬영

인천세종병원(이사장 박진식)이
8일(수) 어버이날을 맞아
고령 입원환자들을 대상으로
어버이날 행사를 가졌다고 9일(목)
밝혔습니다.
 
행사에는 양 병원 간호부원장,
간호부장, 병동 팀장, 고객경험관리과 등
임직원이 직접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직접 병동을 찾아
가족을 대신해 고령 입원환자들의
손을 어루만지며 위로했으며,
이와 함께 환자의 쾌유와 안녕을
기원하며 카네이션 모양의
비누도 전달했습니다.
 
인천세종병원 김순옥 간호부원장은
"지근거리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을 병원 안에서는
가족과 다름이 없다"며
"앞으로도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가족처럼 최선을 다해 환자를
돌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목록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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