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종병원 · 한국전기공사협회,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체결

  • 등록일 : 2024-05-08
20240508_한국전기공사협회 협약식.png
▲ 7일(화) 인천세종병원 본관 비전3홀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오병희 병원장
(사진 왼쪽에서 4번째)과
한국전기공사협회 인천광역시회 김수 회장(3번째) 등 임직원들이 기념 촬영

인천세종병원(병원장 오병희)은
본관 비전3홀에서 한국전기공사협회
인천광역시회(회장 김수)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화) 밝혔습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전기공사업법
제25조에 근거, 국가 전력사업 기여 및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해
설립된 법정단체입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상호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 공동의 발전을 추구하고,
협회 인천광역시회 회원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등 상호협력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인천광역시회
김수 회장은 "인천지역 대표 의료기관으로써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인천세종병원과 함께 성장을 이루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세종병원 오병희 병원장은
"삶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전력사업
최전선에 임하는 협회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이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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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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