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종병원 경인지역 종합병원 최초 '다빈치SP 로봇수술 100례' 달성

  • 등록일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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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세종병원 비전홀에서 열린
다빈치SP 로봇수술 100례 기념식에서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
(맨 아래 줄 왼쪽에서 4번째)과
인천세종병원 오병희 병원장(5번째),
로봇수술센터 이성배 센터장 (3번째) 등
임직원들이 기념촬영

인천세종병원(병원장 오병희)이
경인 지역 종합병원 최초로
다빈치SP 로봇수술 100례를 달성했다고
21일(목) 밝혔습니다.
 
인천세종병원 로봇수술센터는
별도 특화 부서로 지난해 9월에 출범한 뒤 반년 만의 쾌거로
급성 담낭염으로 응급실을 찾은
A 씨(46세)에 대한 담낭 절제술을
시작으로 자궁근종 절제술 등을 시행,
최근 100례 수술을 마쳤습니다.
 
4세대 모델 중에서도 최신인
다빈치SP는 국내 병 · 의원을 통틀어
현재 20여 대만 보급되어 있는데
인천세종병원이 경인 지역 종합병원
최초로 지난해 8월 이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다빈치SP는 기존 3~4개 절개창을
내야 하는 기존 모델과 달리
오직 1개의 절개창만으로 수술하면서,
환자의 빠른 회복을 돕고 수술 흉터 자국
개수를 줄여 미관상 만족도를
향상시킵니다.
 
환부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카메라는 고화질(Full HD)
3차원 시각 기능과 함께 관절을
여러 개 달아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몸속 좁은 공간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이기 때문에 수술 시야 확보에서
용이하고, 수술 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인천세종병원 로봇수술센터
이성배 센터장은
"최신 다빈치SP 장비는
집도의의 편의성과 집중도를 높여줘
보다 빠르고 정확한 수술을 가능하게
한다"며 "환자에게 빠른 회복을
돕는데, 상담부터 퇴원까지
3일 내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다양한 장점으로 인해 환자들의
로봇수술 선택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인천세종병원 로봇수술센터 통계를 보면,
지난해 3분기 7건이던 로봇수술 건수는
4분기 47건, 올해 1분기 51건으로
60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다양한 증례와 난도 높은 환자군을
대상으로 수술하면서도, 최초 건당 120분
수술 시간을 111분으로 9분 단축하는 등
집도의의 숙련도 역시 향상하고
있습니다.
 
인천세종병원 로봇수술센터는
현재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를
진료과로 합니다.
 
담낭 절제술과 자궁근종 절제술은 물론,
갑상선 절제술, 탈장, 충수 돌기,
자궁절제술, 자궁 ·질탈출 교정술,
난소종양 절제술, 수면무호흡 수술을
대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세종병원 오병희 병원장은
"경인 지역 종합병원 최초
다빈치SP 로봇수술 100례 달성은
병원의 핵심 가치가 응집된 결과물"
이라며 "첨단 기술도입으로 의료의 질을
높이고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한걸음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
고 말 했습니다.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다빈치SP를 도입하고 단기간
놀라운 성과를 끌어낸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수술실과 마취통증의학과 의료진 등
숨은 조력자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아낌없는 투자와
연구개발에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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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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