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종병원 · 새생명장기기증운동본부 상호협력 협약 체결

  • 등록일 : 2024-02-05
20240205_새생명장기기증운동본부.png
▲ 인천세종병원 비전 3홀에서 인천세종병원 오병희 병원장(오른쪽)과 새생명장기기증운동본부
민창기 이사장이 협약 후 기념촬영

인천세종병원(병원장 오병희)은
지난달 31일(수)
공익법인 새생명장기기증운동본부
(이사장 민창기)와
상호 협력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목) 밝혔습니다.
 
협약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이 요구되는 인적, 물적 자원
등의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아울러 양 기관의 기술 및 인프라를
활용한 사업의 활성화 및 다각화를
위한 적극적인 상호협력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체계적인 심장이식 수술 등을 위해
별도 특화 부서인 심장이식센터를
운영하는 인천세종병원 특성과
장기기증운동본부 활동의
시너지를 위해 양 기관 모두
장기기증 문화 확산에 홍보 등 분야에서
아낌없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공익법인 새생명장기기증운동본부
민창기 이사장은
"심장과 같은 장기의 기증은 장기이식
대기자들에게는 생명 연장의 유일한
희망"이라며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에 기초한
생명 나눔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고자
앞으로도 세종병원과 함께 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천세종병원 오병희 병원장은
"인천세종병원은 장기이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심장이식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이번 장기기증운동본부와
협약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됐다"며
"우리나라는 장기기증 희망 등록 비율이
아직 낮은데, 장기기증 문화 확산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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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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