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병원, 몽골 만달보험사와 업무협약 체결

  • 등록일 : 2023-11-10
20231110_세종병원 몽골보험회사 MOU체결.png
▲ (오른쪽부터) 인천세종병원 홍경섭 진료부원장, 인천세종병원 외래간호부 송진숙 팀장,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
만달보험(주) 바트치맥 대표이사,
세종병원 국제의료 전담 협력사 하트너 박경서
대표, 하트너 몽골 전담 코디네이터 도카가
지난 9일 인천세종병원 비전홀에서 열린
협약식 후 기념촬영

세종병원(이사장 박진식)은
몽골 만달보험(주) (Mandal Daat gal)와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금) 밝혔습니다.
 
만달보험(주)는 몽골의 대기업 진단
만달금융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현금성 자산과 장기 유동성 비율 등에
있어 몽골 현지 보험 분야에서 확고한
1위 기업입니다.
 
업무협약은 한국과 몽골 양국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보험상품 개발에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을 찾는 몽골 국민에
대한 수술 및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
제공과 그에 대한 보상을
세종병원(부천세종병원 · 인천세종병원
· 만달보험)이 각각 담당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만달보험(주) 바트치맥 대표이사는
"한국을 방문한 몽골 국민이
연 8만 명에 달하고,
이중 1만 4천여 명이 한국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는 통계가
있다"며 "한국은 의료 품질과
수용도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데,
드디어 한국을 방문하는 몽골 국민을
위한 의료보험 상품을 마련했다"고
말했으며, "몽골에서도 명성이 높은
한국의 세종병원과 함께
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세종병원은 정기적으로 몽골 현지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기술을 전파하고,
몽골 심장병 환아를 한국으로 초청해
수술 의료나눔을 펼치는 등
몽골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한국을 찾는 몽골 국민에 대한 보다
탄탄한 의료지원 체계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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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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