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종병원, 경피적대동맥판막삽입술(TAVI) 50례 달성

  • 등록일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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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세종병원 전경

인천세종병원(이사장 박진식)은
TAVI 실시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3년 만에
경피적대동맥판막삽입술(TAVI) 50례를
달성했다고 7일(화) 밝혔습니다.
 
TAVI
(Transcatheter Tortic Valve Implantation)는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초고난이도
시술로 가슴을 열지 않고
허벅지 동맥에 카테터(미세도관)를
삽입해 심장에 접근, 새 판막으로
교체하는 방식입니다.
 
고령 또는 동반 질환이 있는 등
위험도가 높은 환자에게 적용하며,
회복 기간은 짧고 합병증을 줄이는
장점을 가졌습니다.
 
지난해부터 환자 연령과 중증도에
따라 건강보험이 차등 적용돼
비용도 낮췄습니다.
 
인천세종병원 TAVI 팀 최락경 부장
(심장내과)은 "복잡 질환을 앓고 있는
고위험군 또는 고령의 환자들을
위험 부담 때문에 쉽사리 심장 수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TAVI는 이런 상황에서 좋은 대안이
되고 있다"며 "TAVI는 수년에 걸쳐
임상적 안전성이 입증되며
이제 확실한 치료법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사 항목별로 연간 일수 건수 이상의
시술 실적을 충족해야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데, 인천세종병원은
일부 항목에서 정부 기준보다 수배 초과 달성하는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심장 케어 진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세종병원은 의료진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TAVI의 정의, 치료의
필요성 등을 환자 당사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거치는
개인 맞춤형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심장내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마취과,
영상의학과 등 협진에도
환자와 보호자가 참여하고 TAVI 시술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이와 함께 TAVI 시술 중 응급상황 발생 시
곧바로 수술할 수 있도록
심장혈관흉부외과 의료진을 항시
상주시키는 등 2중 안전장치도 마련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목록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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