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병원그룹 박진식 이사장, '올해의 의약평론가' 선정

  • 등록일 : 2023-05-26
20230526_올해의 의약평론가선정.png

▲ 세종병원그룹 박진식 이사장(맨 오른쪽)이
의학신문 · 일간보사 박연준 회장으로부터
'올해의 의약평론가' 증서를
수여받고 있는 모습

세종병원그룹 박진식 이사장이
'올해의 의약평론가'로 선정됐습니다.
 
세종병원은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6회 의약평론가 기장 수여식'에서
박진식 이사장이 올해의
의약평론가로 선정됐다고
26일(금) 밝혔습니다.
 
박진식 이사장은 그동안의 업적과
활동, 경력, 신망도 등을
전문 심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같이
선정됐습니다.
 
지난 1976년 처음 발족한
의약평론가는 국민 건강증진과
의약학계 발전을 위한
직분을 다하며, 건전한 의약 문화를
위한 여론 조성에 앞장서며
비전을 제시하는
의사 또는 약사(약학자)로
구성돼 있습니다.
의학신문이 주최 및 추천하고,
JW중외제약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배출된 의약평론가는
240여 명에 달하며,
선정된 의약평론가는
(사)한국의약평론가회에서 의약계
현안 논의를 위한 정책 세미나,
학술 포럼 등을 활동하게 됩니다.
 
세종병원그룹 박진식 이사장은
"의약계 발전은 국민 건강과 직결
되며, 의학 발전의 선봉 역할을
하는 평론가로 선정돼 어깨가
무겁다"면서
"계속해서 의약계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관심을 쏟고,
의약계 산업의 경쟁력 있는
발전을 위해서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올해 선정된 의약평론가는
총 6명으로
의약평론가로
세종병원그룹 박진식 이사장을
비롯해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핵의학과 이재태 교수 ·
산부인과 임선영 원장 ·
원자력병원 진단검사의학과
홍영준 과장,
약사평론가로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우은란 교수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홍진태 교수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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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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