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종병원 ‘치매 적정성평가’ 1등급 획득

  • 등록일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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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세종병원 전경
 
인천세종병원(이사장 박진식)이
2022년 12월 28일(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발표한 '1차 치매적정성평가' 결과
1등급
을 받았습니다.
 
심사평가원은 만성 퇴행성 질환인
치매의 특성을 감안, 신규 치매환자에
대한 발병 원인 파악 등 정확한 진단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합니다.
 
심평원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를 근거로
신규 치매환자의 치매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 관리 등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처음으로 평가
실시하였습니다.
 
평가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평가 대상 기간 동안 신규 치매 외래 환자를 진료한 총 88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총 9개(평가지표 4개,
모니터링 지표 5개) 지표에 대해
평가하였습니다.
 
평가 지표는
▲ 신규 치매 외래 환자 담당 의사 중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의 비율
▲ 치매 진단을 위한 구조적 뇌영상
검사 비율
▲ 치매 진단을 위한 필수 혈액검사 비율
▲ 치매 진단 환자의 일상생활 장애에 대한 평가 비율 등입니다.
 
인천세종병원은 각 항목에서 전체
평균 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종합점수 전체 평균 72.9점을
크게 웃도는 90점을 받으며,
치매 치료를 잘하는 병원임을
입증
받게 되었습니다.
 
인천세종병원 오병희 원장은
"처음으로 실시한 치매 적정성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치매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제공할 것이며,
치매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천세종병원은
치매 환자를 전문적으로 케어하기 위해
치매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
여러 진료과 협진을 통해 환자 중심의
통합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록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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