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종병원, 대한민국 최초 외국인 환자 좌심실보조장치삽입술(LVAD) 성공!

  • 등록일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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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윗줄 왼쪽부터
인천세종병원 김경희 심장이식센터장
(심장내과 과장), 환자 보호자(배우자)
제나디 (LI GENNADII) 흉부외과 김주연 과장,
장수민 VAD 코디네이터
아랫줄 예카테리나(TEN YEKATERINA) 환자가 퇴원 전, 기념촬영
사진2=왼쪽부터 세종병원 바실리나
외국인 환자 전담 코디네이터,
예카테리나(TEN YEKATERINA) 환자,
장수민 VAD 코디네이터가 퇴원 전,
기념촬영

국내 최초∙유일의 Medical Complex
(의료복합체) 인천세종병원(이사장 박진식)이
4월 20일(수)
대한민국 최초로 외국인 환자
좌심실보조장치삽입술(LVAD)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간 국내에서 LVAD수술은
활발하게 시행해왔으나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것은
처음이며,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환자 입국이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맺은 성과라 주목
을 받았습니다.

카자흐스탄 국적의
예카테리나(TEN YEKATERINA, 여, 66세) 씨는
심부전을 앓고 있었으며,
심장과 신장 기능 모두 많이 감소한 상태로
심한 호흡곤란과 기력 없음을 호소하였으며
타국에서의 치료를 결정한 친구의 추천으로
인천세종병원에 내원
하게 되었습니다.

주치의인 인천세종병원 김경희 심장이식센터장(심장내과 과장)은
"환자는 양심실 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과 다리 부종이 있었으며,
4개월간 10kg 이상의 체중 감소가 있었다"
라며,
"심장은 물론 신장의 기능까지도
많이 감소하였고 전신 박출량의 감소로
쓰러지는 일이 잦았는데,
고국에서는 임종에 대비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좋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내원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환자가 워낙 오래된 심부전으로
위약감이 심했고,
신기능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심장내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여러 진료과 의료진이 한 데 모여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이벤트에 대해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과
좌심실보조장치 수술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수술 후 환자는
신장 기능이 차츰 회복 회복되었으며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는
건강을 회복한 후,
4월 20일(수) 퇴원했습니다.


예카테리나 씨는
"수술 전까지 가족들과 많이 고민했는데,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을 하면서
‘이제 나는 살았구나’ 하는 마음에 기뻤고,
희망을 갖게 되었다"라며,
"의료진, 간호사 모두
환자에게 하는 케어가 아니라
부모님을 대하듯 잘 챙겨주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고,
지인들에게 적극 추천할 것
"이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박진식 이사장은
"2018년 말 경, LVAD가 국내 건강보험에
적용되면서 인천세종병원은 물론
부천세종병원에서도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다"
라며, "심장 대신 펌프 기능을
대체할 장치로 심장이식을 기다리고 있거나
이식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좋은 옵션이 되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번 환자 수술을 시작으로
한국에서의 치료를 고대하고 있는
외국인 환자들이 다시금 케어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덧붙였습니다.

한편,
인천세종병원 심장이식센터는
다년간의 심장이식 임상경험을 갖춘
김경희 센터장을 주축으로
국내 심장수술의 대가로 인정받는
흉부외과 박표원 과장, 이영탁 과장, 김주연 과장, 김영환 과장이 팀을 이뤄
이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증, 말기 심부전 환자들을 위한
대안적 치료로 좌심실보조장치
(left ventricular assist device, LVAD)를
활발하게 시행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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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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