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VAD (좌심실 보조장치) 란?

심장기능의 회복이 기대되기 어려운 말기 심부전 환자에서 심장이식을 할수 없는 경우, 심실보조장치를 체내에 삽입함으로서 심장기능을 대신하도록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장치입니다.

LVAD 선정기준

1. BTT (Bridge to transplant)
심장이식 대기 환자 중 대기시간이 길 것으로 예상되거나, inotropics만으로 혈역학적인 안정이 유지되지 않고 Vital end organ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
2. DT (Destination therapy)
비가역적인 말기 심부전 환자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NYHA ⅲB이상의 증상이 지속되고, Contraindication에 해당되지만 2년 이상의 생존이 예상되는 경우.

LVAD 진행과정

  • 통합진료

    심장내과 혹은 흉부외과 진료를 받는
    환자 중에 말기 심부전으로 LVAD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선별합니다.

  • 코디네이터 상담

    심장내과, 흉부외과에서 의뢰된
    환자 대상으로
    LVAD 수술의 등록절차,
    비용, 수술, 합병증,
    약물복용, 퇴원 후
    일상생활 등에 대해
    상담 및 교육을
    시행합니다.

  • LVAD 수술 전 검사
    (5~7일)

    수술 전 검사를 위해 입원이 필요합니다.
    혈액검사, 심장기능 검사, 등등

LVAD 진행과정

  • 심사평가원 등록

    심사평가원 등록합니다.

  • LVAD 수술 진행

    흉부외과에서 수술하며,
    시간은 4~6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 회복

    중환자실 1주,
    병동 3~4주 정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 퇴원

    장기적인 외래 진료,
    항응고제 복용, 심근조직 검사

LVAD 후 관리

  1. 1. 항응고 약물 (Anticoagulant)
  2. 2. 감염성 심내막염 예방조치
  3. 3. 증상 관리 (Symptom management)
  4. 4. 시스템 관리 (System management)
  1. 5. 상처소독 및 관리 (Wound Dressing)
  2. 6. 활동 (Activity)
  3. 7. 목욕

퇴원 후 외래

  1. 1. 퇴원 후 첫 한달 동안 1회/주 방문
  2. 2. 첫 한달 ~ 2개월 동안 2회/달 (격주)
  3. 3. 이후 매달 1회 방문
※ 외래 추적관찰 시 점검 항목
  • (1) 초음파
  • (2) 코디네이터 교육 (Alarm review, Drive line 및 wound management, Home record check 등)

LVAD 비용

좌심실 보조장치 삽입술 비용은 1억 5천만원 이었으나, 2018.10.1. 부로 본인부담 5% (일부환자의 경우 50%) 보험적용 되었습니다.

  • BTT 및 DT 일부 환자의 경우 : 본인부담 5%
    (LVAD 삽입술 기준 약 700만 원)
  • 적응증을 충족하지 못한 DT 환자 중
    심사를 통해 추가적용 받는 환자 : 50%의 본인부담률
    (약 7,000만 원)
구분 급여 (본인부담 5%) 선별급여 (본인부담 50%)
적용대상
  • 심장이식 대기자
  • 심장이식이 적합하지 않으나
    말기 심부전 환자로 급여 조건 충족 시
  • CRT 기기 검사
  • 급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나
    사전심사를 통해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총비용 약 1,500 ~ 1,800만원 약 7,000만원 이상
급여 (본인부담 5%)
적용대상
  • 심장이식 대기자
  • 심장이식이 적합하지 않으나
    말기 심부전 환자로 급여 조건 충족 시
총비용 약 1,500 ~ 1,800만원
선별급여 (본인부담 50%)
적용대상
  • 급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나
    사전심사를 통해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총비용 약 7,000만원 이상

외래 진료 일정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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