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종병원 의료진, 계양구의사회로부터 감사패

  • 등록일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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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수) 인천 계양구 카리스호텔에서 열린
제31차 계양구의사회 정기총회에서
감사패를 받은 인천세종병원 정형외과 김영준 과장
(사진 가장 왼쪽)과
10B병동 최은영 팀장(사진 가장 오른쪽)이
인천세종병원 오병희 병원장과 함께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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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종병원(병원장 오병희)
의료진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건강증진
등에 기여한 공로로 계양구의사회
(회장 이현숙)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인천세종병원 정형외과 김영중 과장,
10B병동팀 최은영 팀장이
지난 19일(수) 계양구 카리스호텔에서
열린 제31차 계양구의사회 정기총회에서
감사패를 받았다고 21일(금)
밝혔습니다.
 
인천세종병원 정형외과 김영중 과장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앞으로도
의사회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며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세종병원 10B병동 최은영 팀장은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하는
모든 동료를 대신해 받은 감사패라
생각한다"며
"시민들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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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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