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종병원 · 인천계양소방서, 합동 소방 훈련 시행

  • 등록일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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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화) 인천세종병원에서
시행한 인천세종병원 · 인천계양소방서
합동 소방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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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종병원(병원장 오병희)은
최근 인천계양소방서(서장 김희곤)와
함께 합동 소방 훈련을 시행했다고
14일(금) 밝혔습니다.
 
훈련은 환자와 보호자 등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상황을 진압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인천세종병원 11층 A · B 병동
공용 휴게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가정해 시행한 이번 훈련에는
소방차 2대를 비롯해
소방인력 5명, 의료진 50여 명이 참여해
화재 진압 작전을 벌였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입원 환자의 신속한
대피를 위한 소방관과 의료진의
협력 체계 등을 점검했습니다.
 
김희곤 인천계양소방서장은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최대한
빠르게 환자와 함께 밖으로 대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평소 훈련한 대로 병원 구성원들이
나서주고, 초기 대응을 잘해준다면
분명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앞으로도 세종병원과 함께 협력하며
꾸준히 모의 훈련 등을 시행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병희 인천세종병원장은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병원에서
일사불란하게 화재 등 사고를 대비하려면
평시 훈련이 필수다.
내원 고객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면서
훈련을 이어갈 계획" 이라며
"앞으로도 계양소방서와 협력 체계를
단단히 하며 대응 능력을
키워나갈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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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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