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종병원, '비만대사수술 인증의료기관' 선정…비만대사수술 탁월함 인정

  • 등록일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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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세종병원 비만대사외과클리닉 이성배 과장이
비만대사수술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인천세종병원(이사장 박진식)이
환자는 물론 전문 기관으로부터
비만대사수술에 탁월한 병원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인천세종병원은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의
실사 등 종합 심사 결과
최근 '비만대사수술 인증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9일(금) 밝혔습니다.
 
비만 등 각종 대사질환 치료에
특화하고 자 비만대사외과학회 인증
전문의(외과 이성배 과장)와
전담 코디네이터 · 간호사 ·영양사는
물론, 전용 수술대 등 시설 · 장비를
갖춘 비만대사외과클리닉을
출범한지 반년만입니다.
 
비만대사수술 중에는
위소매절제술이 대표적인데,
 
위를 가느다란 소매 모양으로 잘라
전체 크기를 줄이면서,
결과적으로 작은 음식 섭취를 도와주고
포만감을 쉽게 느끼게 하는 수술법
입니다.
 
위 용적의 물리적 제한을 줄 뿐만
아니라 식욕을 감소시키고
입맛을 변화시키는 호르몬의
변화도 유도합니다.
 
복강경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입원 기간이 3박 4일로 짧고,
수술 후 통증이 적으며 회복도 빠르고,
건강보험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인천세종병원 비만대사외과클리닉
이성배 과장은
"비만은 생활습관병이기 때문에
자력으로 치료하기가 무척 어려운데,
고도비만의 경우 수술적 치료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며
"비만대사수술 인증의료기관
인천세종병원의 전문적인 시스템과
노하우로 환자의 건강은 물론,
자신감 있는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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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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