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종병원, 계양구에 1,000만원 기탁

  • 등록일 :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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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왼쪽)이 윤환 계양구청장(가운데),
인천세종병원 대외협력 장현근 본부장(오른쪽)과 기탁식 후, 기념촬영
 
인천세종병원(이사장 박진식)이 17일(수) 계양구(구청장 윤환)에 계양구 취약계층의
일상회복을 위한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습니다.
 
기탁식은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을 비롯하여 윤환 계양구청장 외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계양구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기탁식이 참석한 박진식 이사장은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과 더불어 여름철 수해로 인해 관내의 취약계층 세대가 생계에 여러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성금을 통해 계양구 취약계층 주민들이 일상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인천세종병원은 2017년 백미 기부를 시작으로 지역 내 문화 유적 발굴 및 보존 사업을 위한
기금, 이웃 돕기 성금, 장학금은 물론 심장충격기, 김장김치 등을 기탁하는 등 매년 계양구민들을 위한 뜻깊은 나눔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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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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