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 보험급여 심사 분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 등록일 :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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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이
6월 30일(목) 보험급여 심사 분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문평가위원으로서, 의료단체,
관련 학회 등 다양한 기관들과의
소통은 물론 활동에 참여
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습니다.

박 이사장은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서
청구하는 진료 비용 중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함으로써
적정 보상을 위해 노력
하였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한 정부 정책에 기여하여
건강보험제도 발전에 공헌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이용을 위해
수가, 환자분류체계, 상대가치 모니터링
및 개선 활동을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관련
다양한 기관의 주요 보직을 맡아
건강보험 제도 개선은 물론
국내 의료기기 산업 발전,
전국중소병원의 위상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나가고 있습니다.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의사, 경영자로서의 역할을 다함과
동시에 의료의 사회적 기여에 있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나갈 것”이라며,
“다년간 쌓아온 임상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국내 건강보험 및 의료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목록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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