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종병원, 계양구 명예의 전당 등재

  • 등록일 :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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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는 25일 구청 1층 계양아트갤러리에서 구의 명예를 드높인 분들을 예우하고 소중한 뜻을 기리는 계양구 명예의 전당 제막식을 개최하여 인천세종병원이 명예의전당에 등재되었습니다.

제막식에는 역대 구청장들과 계양구 인재양성 교육재단 등에 장학금,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들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간소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계양구 명예의 전당은 계양구의 역대구청장의 사료를 소중히 보존하고 계양구 인재양성 교육재단 등에 5천만 원 이상 장학금,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들을 예우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인천세종병원도 계양아트갤러리에 설치되었습니다.

인천세종병원은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선한 영향력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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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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