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숭실대학교,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 등록일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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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이사장 박진식)이 13일(목) 숭실대학교(총장 장범식)와 의학 공동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 분석 및 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숭실대학교 베어드홀 4층 회의실에서 진행한 이번 협약식은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 김용진 세종의학연구소장, 인천세종병원 서정욱 임상연구소장, 숭실대학교 장범식 총장, 조상훈 빅데이터분석연구소장 외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협약을 계기로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에서는 연구를 위한 데이터를 숭실대학교에 제공하고, 숭실대학교는 혜원의료재단의 요청 시 분석에 필요한 전문 인력, 전문가 자문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양 기관은 공동 연구의 주제 및 분석과 연관된 교육이 필요한 경우, 특강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됩니다.
 
숭실대학교 장범식 총장은 “혜원의료재단의 풍부한 임상경험과 숭실대 부설연구소인 빅데이터분석연구소의 우수한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한국 최초의 대학이자 국내 최초로 전자계산학과를 설립한 숭실대학교와 국내 최초, 유일 심장전문병원을 설립한 본 재단이 이번 협약을 통해 IT와 바이오의 교차점에서 혁신을 일으키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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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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