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의료진 휴진 - 3월,4월

  • 등록일 : 2021-03-02
  ◆3월 의료진 휴진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3·1절)








 
2
호흡기내과
김선혜 과장

정신건강의학과
노지현 과장(오전)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정형외과
안주현 과장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4월 의료진 휴진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목록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메디플레스 세종병원

팝업닫기

양해의 글

‘인천세종병원과 세종병원’
양 병원 시스템 통합 회원 작업으로 인해
현재 온라인으로 진료예약을 할 수 없습니다.

3월 10일 부터는 정상적으로 메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양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