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2030을 위한 새로운 도약!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인천세종병원’으로 병원명 변경

  • 등록일 :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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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유일의 Medical Complex(의료복합체)인 메디플렉스 세종병원(이사장 박진식)이 3월 2일(화) 병원명칭 기념식을 갖고 메디플렉스 세종병원을 인천세종병원으로, 세종병원(부천소재)을 부천세종병원으로 병원명을 변경하고, 새로운 도약에 나섰습니다.
 
2017년 3월 개원한 세종병원그룹 산하 의료기관인 메디플렉스 세종병원(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재)은 새로운 비전과 전략에 따라 모든 행정절차와 조직 변경을 마치고, 4년 여 만에 인천세종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메디플렉스 세종병원과 함께 부천시에 위치한 세종병원 역시 부천세종병원으로 병원명을 변경했으며, 의료진과 진료프로세스 등은 변경 없이 기존대로 운영합니다.
 
이번 명칭 변경은 세종병원그룹 비전 2030 달성을 위해 ‘세종병원’ 이라는 브랜드가 갖는 ‘심장’이라는 이미지를 넘어 국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책임지고 앞으로 더욱 신뢰받는 브랜드로의 출발을 알리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새로운 병원명은 세종병원이라는 통일된 브랜드에 지역명을 활용함으로써 고객들로 하여금 보다 친숙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으며,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인천’과 ‘부천’을 넣음으로써 세종병원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지역의 대표의료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인천세종병원은 지역사회 대표 의료기관으로서, 지역민의 건강증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아울러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국내·외 유수 대학병원 출신의 의료진을 대거 영입했으며, 최근 정밀의료의 대가인 이진성 정밀의료센터장을 영입함과 동시에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진료과목을 확대를 했다. 아울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인공지능을 의료에 접목시키기 위해 인공지능빅데이터본부를 설립하여 연구를 진행한 결과, 세계적인 학술지에 논문이 게재되는 등 의료인공지능연구에 있어서도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감염병 예방 및 환자 안전을 위해 시설 면에서도 대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중증환자 병상 부족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중환자 전담치료 병상 및 준-중환자 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긴급치료병상 조성을 위해 일부 병동을 음압치료병동으로 변경하는 공사를 진행, 4월 중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병원 명칭에 따라 HI는 물론 명칭이 표기된 모든 시설물, 제작물이 교체되며, 공식 홈페이지 주소도 변경됩니다. 인천세종병원은 (www.incheonsjh.co.kr)이며, 부천세종병원은 (www.bucheonsjh.co.kr)입니다.
 
세종병원그룹 박진식 이사장은 기념식을 통해 “그동안 '메디플렉스 세종병원'이라는 이름은 이 세상에 없었던 협업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었다”면서 “인천세종병원으로의 명칭변경은 그간 성공적인 협업체계를 통해 발전시켜온 최고의 의료시스템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지역의 대표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병원으로 거듭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세종병원 본원도 '부천세종병원'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향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심뇌혈관전문종합병원으로서의 '세종병원'이라는 브랜드의 일관성과 확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2017년 3월 개원한 인천세종병원은 연면적 3만8738m², 지하 2층∼지상 10층 규모의 326병상을 갖춘 국내 최초의 의료 복합체(Medicine과 Complex의 합성어)로서, 심장혈관센터, 뇌혈관센터, 소아청소년센터, 서울여성센터, 한길안센터까지 5개의 특성화센터를 비롯하여 19개의 전문센터, 22개의 진료과를 갖춘 종합병원입니다. 현재, 80여 명의 의료진과 800여 명의 임직원들이 근무, 연간 30만명의 외래환자가 내원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적정성 평가, 환자 경험 평가 등에서 좋은 성적을 얻으며 매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세종병원은 1982년 개원 이후 국내 유일한 심장전문병원으로 연간 1,000여 건의 심장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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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 치과, 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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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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