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종병원 출입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운영 업체 선정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목적
 
통합 플랫폼 서비스 도입으로 기존 개별 보안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보안성, 사용자 편의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관리 기능을 갖춘 하나의 플랫폼을 운영함.
이로 인하여 비용 절감 및 관리 효율성을 제공한다.
 
2. 공고사항
 
가. 공 고 명 : 인천세종병원 출입통제시스템 구축 업체 선정 입찰 공고
나. 공고기간 : 2025년 03월 18일 ~ 2025년 03월 24일
다.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특기시방서 참조
라.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10건 이상 공사 실적을 보유한 업체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기타
관계법규 및 기술 기준 등 적용 받는 모든 설비 공사에 대하여 적용 업체
다. 해당 공고 구축의 전문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
라. 위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서류제출 마감 일시까지 신청을 마친 업체
바. 국가계약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으로 입찰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자
 
4. 우선순위 협상대상자 결정
 
가. 서류 제출상 하자가 없는 업체를 제안서 평가회(PT) 대상자로 선정
나. 제안서 평가회(PT) 후 종합점수 최고점인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하고
협상을 통해 최종 업체 선정
다.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최종 합의 시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며, 협상 결렬
차 순위 업체를 협상대상자로 선정
라. 모든 협상 대상 업체와 협상결렬 시 재공고 입찰
 
5. 현장설명
 
가. 현장답사(시설현황, 면적, 시설상태 등을 확인) 및 입찰 관련 현장 설명을
실시하며, 입찰 시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
나. 일    시 : 공고기간 중
다. 문 의 처 : 인천세종병원 시설관리팀 032-240-8403
 
6. 입찰 서류 제출
 
가. 제출 서류 : 제안요청서 4, 5, 6페이지 참조
나. 제출 기한 : 2025년 03월 24일 16:00까지
다. 제 출 처  : 인천세종병원 시설관리팀
라. 제출 방법 : 방문 제출
 
7. 제안서 평가회(PT)

 
가. 일     시 : 2025년 03월 28일 10:00
나. 장     소 : 인천세종병원 미래관 1층 IDEA ROOM 1
다. 평가 대상 : 본원으로부터 제안서 평가회 대상자로 통지 받은 업체
(서류 제출상 하자가 없는 업체)
라. 발표 시간 : 제출된 업체별 발표 10분 / 질의응답 5분
 
8. 계약체결
 
가.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않을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한다.
나. -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과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함으로써 확정된다.
 
9. 기타 사항

 
가. 입찰공고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
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
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관하여는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본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제출서류 미제출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라.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음.
마.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본 입찰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을 시 해당
업체의 입찰 참가 및 낙찰을 무효로 한다.
사. 입찰공고 및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 및 해석상 이의가 있
는 사항에 대하여는 병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문 의 처 : 인천세종병원 시설관리팀 032-240-8403
 
2025년 03월 18일
 
의료법인 혜원의료재단 인천세종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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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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